2022년 어린이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일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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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과] 붙임1 어린이안전법 Q_A참고자료.hwp (100.5K / 3회 다운로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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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과] 붙임2 2021 어린이안전교육 지원청별 실시결과.hwp (9.5K / 5회 다운로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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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과] 붙임3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안참고자료.hwp (70.0K / 4회 다운로드)
2022년 1분기 안전교육 일정안내 (비대면 / 대면 교육)
- 행정안전부지정 어린이안전 전문교육기관 저희 "EHRD엔젤안전교육원" 은 2020년 11월부터 어린이안전법 시행됨에 따라
‘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관련법령 : 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(어린이안전법) 제9조 제1항
- 교육내용 :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응급처치 상황별교육
이론(2시간): 온라인교육 + 실습교육(2시간) : 비대면 or 대면교육
* 안전교육 시기 및 주기
- 최초교육: 안전교육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(어린이안전 담당자로 지정된 날)로 부터 3개월 이내 교육
- 교육주기: 연도별 1회 매년 4시간 이상 교육 (법령 규정 교육 대상 포함)
- 교육결과보고 : 매년 교육실적 보고함.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과 안전개선과-63(2022.01.05) 참고
- 대면교육(교육장) :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로 6길 17-2 3층
- 교육비 : 25,000원(단체접수시 할인적용 가능) / 하나은행 : (주)이에이치알디 528 - 910010 - 61004
- 교육일정 :
이론교육 : 온라인교육 (상시)
실습교육 : 비대면 교육 / 월, 화 , 목, 금 오전 10시 ~ 12시
월 ~ 토 오후 2시 ~ 4시
월 ~ 금 오후 4시 30분 ~ 6시 30분
대면교육 / 일정 협의후 시행(10인 이상시 가능)
행정안전부 참고문서
붙임1.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[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] Q& A 자료
붙임2. 2021년 어린이안전교육 지원청별 실시결과
붙임3.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안(참고자료)